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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선(실선)


설립목적



장애인 복지법 제2조 1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의거한 장애아동 및 성인 지적장애인들에게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평생 복지차원의 사회복지를 실현시킴으로 복지사회를 이룩하여 장애인을 구제하며 의료, 직업재활,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므로 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생산적 일원으로서 사회에 복귀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구분선(실선)
설립이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과 애국의 정신을 이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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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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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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